공탁청구의 소 // 추심채권자가
추심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다른 채권자는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추심한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. 만약
추심채권자가 위 사유신고를 하기 이전에 압류경합이 되었는데도 추심금을 공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경합채권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
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이를 인용하는 때의 주문의 방식에 관하여는 ① 「피고는
원고에게 ㅇㅇ지방법원 ㅇㅇ타채ㅇㅇ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ㅇㅇ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고, 그 사유를 신고하라.」는
형식으로 함이 상당하고, 이 공탁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기관이 배당 등을 받아 그것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② 「피고는
ㅇㅇ지방법원 ㅇㅇ타채ㅇㅇ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ㅇㅇ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고, 그 사유를 신고하라.」는 형식이 되고, 이는
간접강제(민집 제261조)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(민집 제248조 제4항)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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